교통약자 이동지원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||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51회
👥 지원 대상
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
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🎁 지원 내용
-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||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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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