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사업운영과/031-590-4606
👀 보조금24 조회수6,00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
🎁 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  •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사업운영과/031-590-460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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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3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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