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89회
👥 지원 대상
- 경기도 특별교통수단
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행상 중증 장애한정)
-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)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-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
-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(심한장애)
-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
: 요양인정 1~2등급(요양인정서제출)
: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(산모수첩제출)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🎁 지원 내용
- 이용문의:☎ 1666-0420 (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)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: ☎1555-0420
-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:https://ggsts.gg.go.kr
- 이용시간 : 365일 24시간 접수(경기도)
(경기-인천-서울) 07:00~22:00
- 이용요금
- 기본10km까지 : 1,500원
- 추가 5km당 : 100원
- 대기 시 주차료,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
- 차량 운행시간
- 365일 24시간
- 바우처택시 이용
- 이용시간
평일 : 06:00 ~ 18:00
주말(공휴일) : 07:00 ~ 15:00
- 이용요금 : 기본1,500원(15,000원 초과금액)
- 예) 이용요금 17,000원일 경우
1,500+2,000=3,500원 이용자 부담
- 운행범위 : 시흥관내, 관외(지정병원 40개 병원)
-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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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9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