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상수도요금 감면

○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/ ○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상수도과/031-678-3135||상수도과/031-678-3136||상수도과/031-678-3137||상수도과/031-678-3138
👀 보조금24 조회수2,31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다자녀가정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-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  • 기초수급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

🎁 지원 내용

  • 다자녀가정 감면

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
  •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  •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  •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
  •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  •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상수도과/031-678-3135||상수도과/031-678-3136||상수도과/031-678-3137||상수도과/031-678-313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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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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