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생활체육팀/031-880-402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73회
👥 지원 대상
- 독립유공자
- 국가유공자
- 5.18민주유공자
- 특수업무유공자
- 국가상이자 1급
- 5.18 민주부상자 1급
-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
- 여주시 체육회 선수
- 시소속 선수
- 청소년
- 그린카드 소지자
🎁 지원 내용
- 전액감면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
- 시 소속선수(팀을 포함한다) 및 도민체전,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(팀을 포함한다)중 초·중·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
-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
-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
-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어린이가 사용할 때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
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
-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
-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「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- 80%감면
-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(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, 어린이가 사용할 때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- 60%감면
-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(현장할인)
- 청소년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 (온라인+현장할인)
- 50%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대 대상자
- 30%감면
-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
- 10%감면
-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
-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.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생활체육팀/031-880-402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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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