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취약계층,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오산도시공사/031-371-1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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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
-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
- 경형자동차, 다자녀, 친환경차, 전기차
- 우수봉사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
🎁 지원 내용
"○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-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
-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
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- 국경일, 기념일(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),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
-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(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)
-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, 경형자동차,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
-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- 「오산시 출산.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-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단,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)
- 「오산시 통.반 설치조례」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입증자료 제시)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.
단,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오산도시공사/031-371-183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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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