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호·돌봄 개인 기타 상시 신청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899-0017
👀 보조금24 조회수2,411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•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•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)
  •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)
  •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
  •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'장애인'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899-001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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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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