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하남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하남도시공사/031-795-222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9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• 국가유공자
  • 의사상자
  •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빈소이용료50%, 안치실이용료20%)
  •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  •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100%)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  •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 •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
  •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  •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  • 봉안당 이용료 감면(100%)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. 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)
  •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 •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15년 사용에 한함)
  •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하남도시공사/031-795-22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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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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