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272
👀 보조금24 조회수989회

👥 지원 대상

국가보훈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정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입장료 면제(100%)
  •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
  • 「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  • 「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•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27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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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1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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