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(융자) 기한 확인

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(최대150만원)

📅 신청 기한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거복지처/053-350-023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74회

👥 지원 대상
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  • 임대보증금 50%
  •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  • 24개월 분할 납부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거복지처/053-350-023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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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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