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기타 상시 신청

특별공급(장애인)
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보상판매처/053-350-0333
👀 보조금24 조회수2,019회

👥 지원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  •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상판매처/053-350-033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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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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