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주택 전세 임대
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(최대 8,550만원)
📅 신청 기한2025.03.10~2025.03.14 마감 2025-03-14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거복지처/053-350-0295
👀 보조금24 조회수4,467회
👥 지원 대상
- 1순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- 2순위
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🎁 지원 내용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5.03.10~2025.03.14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거복지처/053-350-029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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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