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시설이용 상시 신청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화석박물관)

달성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화석박물관 이용에 한하여 관람료의 감면(대상별 상이)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/053-659-4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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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
1.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10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1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13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)

14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.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(개정 2023. 12. 28.)

15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16.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17.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

18. 어린이날(5월 5일)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

19.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(신설 2026. 4. 10.)(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. 4. 10.)

2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제19호에서 이동 2026. 4. 10.)

🎁 지원 내용

  •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(50%)
  •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
  •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
  • 무료관람
  • 단체관람 인솔교사
  •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」 제8조(관람료의 감면)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제8조(관람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10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1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13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)

14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.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(개정 2023. 12. 28.)

15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16.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17.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

18. 어린이날(5월 5일)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

19.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(신설 2026. 4. 10.)(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. 4. 10.)

2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제19호에서 이동 2026. 4. 10.)

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,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/053-659-49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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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0-16 · 수정 2026-07-2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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