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시설이용 상시 신청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자갈치시장)

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자갈치시장운영팀/051-713-8007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9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  •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  •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  • 「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,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 자
  •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 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  •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  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  •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「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  •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

🎁 지원 내용

  • 생활안정(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)
  •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, 시설물 점검,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: 면제
  •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.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

(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)

ㆍ경형자동차(배기량 1,000cc미만 차량): 50% 감면

ㆍ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: 면제(1인 2매까지)

  •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「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3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
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·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자갈치시장운영팀/051-713-800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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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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