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장사관리팀/051-790-5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54회
👥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-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🎁 지원 내용
-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-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2013. 2. 2.부 화장시설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-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-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장사관리팀/051-790-5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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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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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