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
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통합콜센터/1555-111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52회
👥 지원 대상
<두리발>
-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시각, 신장, 지체, 뇌병변, 지적, 자폐, 뇌전증, 호흡기 등
-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(만 65세이상 노약자)
- 일시적 장애(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)
-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(중증+보행상 장애)
<교통약자 콜택시>
- 시각, 신장, 지적, 자폐, 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
🎁 지원 내용
-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(65%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, 제4조, 제16조
-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
- 와상 장애인: 고객 부담금 편도 5,000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통합콜센터/1555-111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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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04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