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%감면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👀 보조금24 조회수863회
👥 지원 대상
-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
- 장애인(장애등급 1~6급 경증, 중증)
-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🎁 지원 내용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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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9-0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