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차사업부/02-809-0061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18회
👥 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장애인
-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-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- 고엽제후유증 환자
-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- 다둥이
-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- 모범납세자
-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-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
-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- 경형자동차
- 자동차등록증
- 병역명문가
-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- 제외대상(거주자주차)
- 주,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, 공영주차장,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
- 단,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
-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(세입자 미포함)
- 지역범위 : 금천구, 타지역
🎁 지원 내용
-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
- 주차요금 감면(8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
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
-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
- 주차요금 감면(50%)
- 「자동차관리법」,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
-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서울시 거주, 2자녀 이상, 막내가 만 18세 이하)
- 「금천구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
- 주차요금 감면(30%)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
- 우수자원봉사자
- 주차요금 감면(100%)
-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(1년간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차사업부/02-809-006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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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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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9-1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