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창동문화체육팀/02-901-5046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83회
👥 지원 대상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5.18민주유공자
- 방역명문가
- 기초생활수급자
- 경로(만65세)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🎁 지원 내용
-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
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창동문화체육팀/02-901-504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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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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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