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차사업부/02-2280-8366
👀 보조금24 조회수904회
👥 지원 대상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- 5.18 민주유공자 : 50%
- 다둥이 가족
🎁 지원 내용
-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차사업부/02-2280-836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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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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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