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시설이용 기한 확인

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

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중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60||서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80||남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200||중부노인복지관/052-228-9220||서부노인복지관/052-228-9240||남부노인복지관/052-228-9260||중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280||서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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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(시설별 상이함)

🎁 지원 내용

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

  • 수강료 감면(종합사회복지관)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•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
  •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
  •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
  •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  •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
  • 수강료 면제(노인복지관)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5 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수강료 면제(장애인복지관)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60||서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80||남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200||중부노인복지관/052-228-9220||서부노인복지관/052-228-9240||남부노인복지관/052-228-9260||중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280||서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31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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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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