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호·돌봄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인천교통공사/032-437-0495
👀 보조금24 조회수2,11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  •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  •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
  •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(특별교통수단, 바우처 택시) 이용
  •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
  •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인천교통공사/032-437-049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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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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