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시설이용 기한 확인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📅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공공시설2팀/041-932-3137
👀 보조금24 조회수821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국가유공자
  •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• 고엽제후유증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5.18민주유공자,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,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
  •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
  •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보령시에 주소를 둔 「보령시 저출산.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
  • 「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
  • 「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」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공공시설2팀/041-932-313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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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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