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수도사업소/043-641-489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2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  •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수도사업소/043-641-489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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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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