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원
📅 신청 기한매년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👀 보조금24 조회수273회
👥 지원 대상
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🎁 지원 내용
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매년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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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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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18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