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시설이용 상시 신청

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
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합문화공간 111CM/031-269-3763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4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수급자, 차상위 계층
  •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, 한무모가족, 조손가정,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,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, 다문화가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111CM 사용료 감면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•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•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합문화공간 111CM/031-269-376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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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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