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

📅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사업팀/055-756-7560
👀 보조금24 조회수2,36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  •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업내용
  •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  • 융자한도
  •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  •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  • 2년 만기 일시상환
  • 융자대상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  •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
  • 절차

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
2. 심의위원회 심의

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
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사업팀/055-756-756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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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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