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가구 현금 상시 신청

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
📅 신청 기한4~10월 중 접수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)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/02-6353-0354
👀 보조금24 조회수41,48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  •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
  •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  •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  •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  •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  •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  •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기간 : 4월~10월 중
  •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
  •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  •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
  • 대상 :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  •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
  •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  •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  •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  •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  •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  •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  •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

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

  • 내용 :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  •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
  •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.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
  •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(※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)
  •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, 미리 납부한 계약금,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
  •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
  • 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,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4~10월 중 접수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)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/02-6353-035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카테고리

치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실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