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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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

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(재)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예술진흥팀/042-299-9256
👀 보조금24 조회수1,305회

👥 지원 대상

(개인)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

  • 예술활동증명: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‘업業’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)

(단체)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

  •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
  •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

🎁 지원 내용

  • 추진기간 : 2025. 1. ~ 12.
  • 추진장소 : 충청북도 일원
  • 소요예산 : 153,400천원(도비 76,700, 재단기금 76,700)
  • 지원규모 : 66건 내외(1차연도 33건 내외, 2차연도 33건 내외)
  • 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
  • 주요내용 :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(1년차 월 임차료 75%, 2년차 월 임차료 50% / 9개월 지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예술진흥팀/042-299-925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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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05-08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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