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
📅 신청 기한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사업혁신팀/053-640-2438
👀 보조금24 조회수492회
👥 지원 대상
-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
- 65세 이상 노인
-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
-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
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-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- 북한이탈주민
🎁 지원 내용
-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
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사업혁신팀/053-640-243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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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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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24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