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
📮 접수 기관1366센터
☎ 문의여성긴급전화/1366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06회
👥 지원 대상
-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✅ 선정 기준
-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🎁 지원 내용
- 숙식의 제공
-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-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-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-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-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-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-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-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-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-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-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여성긴급전화/136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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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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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