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피해자 지원
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·자활을 위한 지원 (예: 상담, 의료, 시설입소 등)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
📮 접수 기관여성가족부
☎ 문의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
👀 보조금24 조회수5,208회
👥 지원 대상
- 성매매피해자
✅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1.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- 긴급구조 (상담소, 경찰서)
- 상담 (상담소)
- 의료, 법률지원 (상담소)
- 시설입소 (지원시설)
- 의료, 법률지원 (지원시설)
- 직업훈련교육 학교(진학)교육 (지원시설)
- 그룹홈이용 (그룹홈)
- 창업, 취업, 자립 (자활지원센터)
2.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
- 성매매피해상담소
-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
- 쉼터,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
-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
- 일반 지원시설
-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
- 입소기간 : 기본 1년,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
- 청소년 지원시설
-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, 진학교육 지원 등
- 입소기간 :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,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- 대안교육 위탁기관
-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
-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
-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
-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
- 입소기간 : 기본 2년, 필요시 2년 연장 가능
- 외국인 여성지원시설
-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
- 의료, 법률지원 및 통역,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
- 입소기간 : 기본 3개월, 수사,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
- 자활지원센터
-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, 지도 실시
-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,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,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
-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
-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
- 주요 사업내용
-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
-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, 법률 지원 제공
- 탈업소의 안정,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
-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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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