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행정·안전 법인·시설·단체 기타 기한 확인

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
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·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
📮 접수 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☎ 문의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/042-865-3938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5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<참고>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

  •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
  • 추가 제출서류 :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, ② 참여중인 국가 R&D 과제 협약서,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

④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, ⑤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, ⑥ 벤처기업,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

  • 신청기관, 신청기관의 장,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✅ 선정 기준

  •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
  •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, 수리 가능성, 사용 용도,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 규모
  •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 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
  • 지원 항목
  • 사전점검비 :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(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)
  • 장비 이전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,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  • 장비 수리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(소모품비 제외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/042-865-393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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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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