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(융자) 기한 확인

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

분양계약자에게 연2.8%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📮 접수 기관우리은행
☎ 문의우리은행/1588-5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8,17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, 일반 분양자, 선착순 분양자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출 금리
  • 연 2.8%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)
  • 대출 기간 : 20년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)
  •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  • 대출 한도 :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
  •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
  •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
  •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우리은행/1588-5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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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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