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(융자) 기한 확인

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

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📮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☎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👀 보조금24 조회수100,34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,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)

✅ 선정 기준

  •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
  •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 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출 금리
  • 연 3.1%(정부고시 변동금리)
  • 소득수준
  • 부부합산 2,000만 원 이하 / 연 2.6%
  • 부부합산 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 / 연 2.8%
  • 부부합산 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 / 연 3.1%
  • 대출 한도
  • 최고 7천만 원 이내(단,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)
  • 대출 대상 오피스텔
  • 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
  •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
  • 대출 기간
  • 2년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 일시상환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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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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