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명문가 선양사업
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, 국·공립·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
📮 접수 기관병무청
☎ 문의병무민원상담소/1588-9090
👀 보조금24 조회수3,749회
👥 지원 대상
- 3대 가족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
✅ 선정 기준
3대 가족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
-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, 경비 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)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
- 계속 복무중인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「병역명문가 선정·취소 기준 및 절차」(병무청고시)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
- 현역복무 중 전사·순직했거나 전상·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
-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
-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-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「군인사법」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.
- 징병검사ㆍ입영 기피,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(진급 낙천)와 제4호(현역부적합)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.
🎁 지원 내용
- 사업내용
-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
-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
- 병무청 누리집 「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」 게시
-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
- 현충일,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
- 병역판정 옴부즈맨,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
- 국·공립·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병무민원상담소/1588-909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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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