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
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
📮 접수 기관한국환경공단
☎ 문의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👀 보조금24 조회수7,19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
✅ 선정 기준

  •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  •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•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  •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  •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•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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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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