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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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
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
📮 접수 기관특허심판원
☎ 문의특허심판원/042-481-854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641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•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•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•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•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•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  •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✅ 선정 기준

  •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🎁 지원 내용

  •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  •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•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•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•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•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•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  •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특허심판원/042-481-854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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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7-3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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