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(기초, 차상위)
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, 인건비 지급 등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
📮 접수 기관주민센터
☎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👀 보조금24 조회수81,796회
👥 지원 대상
1) 지원대상
조건부 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(근로 능력 무관), 차상위계층, 전문기술보유자 등
- 조건부 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
- 일반 수급자 :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- 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(자활기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)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경우
- 차상위계층 등 : 근로 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2) 연령 기준
-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
3) 기타기준
- 조건부과유예자 제외
✅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"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
- 시장진입형: 1일 8시간, 주 5일, 66,080원/일
- 사회서비스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7,840원/일
- 근로 유지형: 1일 5시간, 주 5일, 33,940원/일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/12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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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