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서비스(돌봄) 기한 확인

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
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📮 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☎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129
👀 보조금24 조회수2,99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
  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
  •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
  •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  •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  •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/12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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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5-11-2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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