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
📅 신청 기한매회 상이함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
👀 보조금24 조회수5,506회
👥 지원 대상
- 소상공인 협업체
- 5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
✅ 선정 기준
-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🎁 지원 내용
-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매회 상이함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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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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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