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마감

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

자전거‧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

📅 신청 기한2024.02.08~2024.03.08 마감 2024-03-08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
📮 접수 기관창업기술처
☎ 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/055-751-985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24회

👥 지원 대상

자전거‧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‧부품‧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

✅ 선정 기준

  • 주관연구개발기관

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

  • 중소기업의 범위 : 중소벤처기업부(http://www.mss.go.kr)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중소기업 범위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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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동연구개발기관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

  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
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*와 동일한 경우

  •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 사이트(itech.keit.re.kr) > 알림·정보 > 정보검색(기술분야, 키워드, 보고서 검색)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
  •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> 과제참여 >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*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  •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*, 연구개발기관의 장**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 예외
  • * 단,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
  • 기업의 부도
  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,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
  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단,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,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
  •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
  •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*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**

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  •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
  •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 •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
  • * 상기의 신용등급 ‘BBB’에는 ‘BBB+’, ‘BBB’, ‘BBB-’를 모두 포함함
  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

🎁 지원 내용

ㅇ 자전거‧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자전거 부문* : 자전거 및 관련 소재·부품‧장비 등

해양레저장비 부문** :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·부품‧장비 등

  • 자전거,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(전동스케이트보드, 전동이륜평행차(세그웨이)), 전동외륜·이륜보드(전동휠, 전동 킥보드)
  • *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(수상레저기구의 종류) 참조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2024.02.08~2024.03.08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/055-751-985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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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5-12-2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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