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
📅 신청 기한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
📮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☎ 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5,32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
✅ 선정 기준

  •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
  •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  •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
  •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
  •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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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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