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(지역별 차등지급)
📅 신청 기한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
📮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☎ 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4,782회
👥 지원 대상
-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
✅ 선정 기준
-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-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
🎁 지원 내용
-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
-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
-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
-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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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