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유지지원금 지원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
📅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
📮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13,672회
👥 지원 대상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✅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고용유지지원금
- 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
-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지원(1일 68,100원, 연간 180일 한도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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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