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소상공인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고용촉진장려금

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

📅 신청 기한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
📮 접수 기관지역별 소재 고용센터(기업지원 부서), 고객상담센터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38,38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

✅ 선정 기준

  •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
  •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

🎁 지원 내용

  • 고용촉진장려금
  • 지원수준: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,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(6개월단위 지급,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)
  •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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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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