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
📮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☎ 문의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👀 보조금24 조회수54,384회
👥 지원 대상
-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- 우선 공급
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- 장애인 등
- 3자녀 이상
- 국가유공자 등
- 영구임대 퇴거자
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- 신혼부부
- 일반공급
- 전용 50㎡ 미만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- 전용 50㎡~60㎡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- 전용 60㎡ 초과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-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✅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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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