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,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
📅 신청 기한ㅇ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📮 접수 기관보건소
☎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👀 보조금24 조회수10,658회
👥 지원 대상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-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- 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- 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✅ 선정 기준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-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- 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- 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🎁 지원 내용
-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-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
- 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ㅇ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/12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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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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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