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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

친환경축산(유기축산)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
📅 신청 기한기간내 신청가능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
📮 접수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☎ 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/054-429-7809
👀 보조금24 조회수5,198회

👥 지원 대상

친환경축산물(유기축산)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

✅ 선정 기준

  •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(유기)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  •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
  •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
  • 지원기준
  • 친환경(유기)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)

🎁 지원 내용

친환경 축산(유기축산)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기간내 신청가능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/054-429-780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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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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