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임산부의 임신·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

📅 신청 기한임신·유산(사산)·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~ 분만예정일·출산(유·사산)일로부터 2년까지 ※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‘임신’으로 신청 불가하며, ‘출산 등’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📮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(방문, 유선, 홈페이지, 앱), 전담 금융기관, 지자체(행정복지센터·보건소), 정부24 ※행정복지센터, 보건소, 정부24의 경우 '임신'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
☎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121,66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임신‧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•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)
  • 제외 대상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
  •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
  •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
  •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
  • 사용 기간
  • 사용 시작일: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
  • 사용 종료일: 분만예정일(출산일, 유산일, 사산일)로부터 2년
  •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
  • 지원 범위
  •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
  •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
  • 유의사항
  •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
  • 질병·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(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)
  • 의약외품(예: 건강보조식품), 소모성 재료(예: 당뇨소모성재료),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임신·유산(사산)·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~ 분만예정일·출산(유·사산)일로부터 2년까지 ※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‘임신’으로 신청 불가하며, ‘출산 등’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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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7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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